EU, 탄소국경세(CBAM) 대상 품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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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CBAM) 대상 품목 늘린다 - ESG경제
[ESG경제 = 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 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명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세부 도입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의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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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에 수소 추가
전구체와 나사, 볼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23년10월 시행, ‘30년 ETS 대상업종 전체로 확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0월 시행되지만 유예기간이 있다. 유예기간 중에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량 보고만 하고 CBAM 크레딧은 사지 않아도 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미정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26~27년정도까지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이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산업 전체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도 운영을 위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EU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나 품목은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유리, 석회, 펄프, 제지, 판지, 유기화학, 유럽 내 항공 운항, 아디프산과 글리옥실산, 글리옥살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알루미늄 생산 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다.
EU가 무상할당을 줄여나가면 탄소국경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한국도 유상할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에 더 많은 탄소가격을 지불하느니 국내에서 지불하게 하고 이로 조성된 재원을 국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쓰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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