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
1)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3)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
GF 방식 : 기업별로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
기업의 활동량(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효율성 지표를 감안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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