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부분목적실시대상 및 기준
부문 | 목적 | 실시대상 및 기준 |
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
https://www.paik.ac.kr/busan_hcenter/user/contents/view.do?menuNo=5000009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서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특정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근로자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 지침
-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 “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직업환경의학적평가)
728x90
반응형
'지식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도금 (1) | 2024.04.01 |
---|---|
이기적 유전자 관련 정보 (0) | 2024.03.31 |
폴리프로필렌 공정 (2) | 2024.03.05 |
세율적용 우선순위 (1) | 2023.12.31 |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