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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목적, 근로자 건강진단 항목 선정 지침

ironjune 2024. 3. 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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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부분목적실시대상 및 기준

부문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
일반건강진단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란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자제외) 종사자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한 180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 부터 유해인자별로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실시를 건의할 때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근로자
  •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https://www.paik.ac.kr/busan_hcenter/user/contents/view.do?menuNo=5000009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일반(공단)검진 | 건강진단 종류

 

www.paik.ac.kr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서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특정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근로자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 지침

  •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  “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개요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직업환경의학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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