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개)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온실가스 배출"이란 1)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2)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