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개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Annex I 국가)과 개도국(Non-Annex I 국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CDM사업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2.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DM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감축실적 크레디트(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CERs)를 획득하여 감축의무 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단계에서 CDM사업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 첫 번째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하고
2. 두 번째는 사업 이행 과정에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CDM운영기구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라고 하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CDM 사업의 특징
01 CDM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의 판매 및 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상업성이 확보됨으로 인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CDM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들조차 다양한 장애요인들(barriers)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성을 재정적 추가성이나 환경적 추가성이라고 정의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의 극복(barrier test)을 통해 입증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02 CDM 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 (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 technology: EST)을 비부속서 I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마라케쉬합의문 결정문 17/CP.7).
CDM사업 대상
CDM사업의 대상은 교토의정서 상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이며,
6가지 지구온난화 가스와 주요 배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종류주요 배출원(CDM대상 사업원)GWP(지구 온난화지수)
CO2(이산화탄소) | 연료사용, 산업공정, 신재생에너지 | 1 |
CH4(메탄) | 폐기물, 농업, 축산, 매립장 | 21 |
N2O(아산화질소) | 산업공정, 비료사용, 질산/카프로락탐/아디피산 | 310 |
HFCs(수소불화탄소) |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사용 | 140 ~ 11,700 |
PFCs(과불화탄소) | 반도체 제조용 | 6,500 ~ 9,200 |
SF6(육불화황) | LCD, 반도체공정, 자동차생산공정, 전기절연체, 세정가스사용 | 23,900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지식경제부 2006년 국가 온실가스통계 확정 발표 보도자료,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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