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방식 모두 기업을 서류와 회계상으로 쪼개는 것인 만큼 큰 차이는 없다.
가장 큰 차이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이다.
인적분할은 분할된 사업부문의 소유권을 기존 주주들이 동일하게 갖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신설법인의 지분을 기업이 100% 보유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입장에서 물적분할할 경우 소액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추가 소요 자금이 없고, 신설법인의 지분도 전량을 보유할 수 있다.
소액주주는 인적분할한 회사가 상장할 경우 소유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되팔 수도 있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할 경우 소액주주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전무하다.
출처
728x90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자의 금융이해도와 미래 재정상태간의 예측성 조사보고 (0) | 2021.05.10 |
---|---|
증권상품시장, ETF, ETN, ELW 용어 (0) | 2021.01.19 |
미래에셋대우_미국주식 프리마켓 매매 서비스 시간 확대 안내 (0) | 2020.12.19 |
메타버스_Metaverse (0) | 2020.12.01 |
< 코로나19 이후 번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기술 > (0) | 202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