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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조 관련 용어_상응조정

ironjune 2022. 11.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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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 6조

6.2조 협력적 접근에 대한 이행 지침,

6.4조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규칙·양식·절차

6.8조의 비시장 접근을 위한 체계 하의 작업 프로그램

 

 

상응조정이란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접근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물이 당사국 간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산정방식(robust accounting)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한 산정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감축결과물을 이전한 국가는 당해연도 산정과정에서 감축분을 더하, 감축 결과물을 획득하여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사용한 국가는 산정과정에서 감축분을 차감한다.

따라서, 상응조정의 핵심은 협력적 접근 참여국들이 이중계산을 방지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는 것이다

 

상응조정이란 개념은 파리협정 제6.2조의 협력적 접근에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협력적 접근 하에서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협력(양자 또는 다자)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고, 를 통해 ITMO를 생산·이전·사용하므로 국제적으로 상향(bottom-up)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출처: 파리협정 제6조 상응조정 규칙의 해석과 우리나라 대응 정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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