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부분목적실시대상 및 기준 부문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 일반건강진단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란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자제외) 종사자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 정한 180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