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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2

온실가스 할당방식_ GF(과거배출량 기반, Grandfathering)//BM(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Benchmark)

□ (GF 할당방식)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 방식(이하“GF 할당방식”)‘으로서 기준연도 내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기반으로 할당량 산정(영 제12조 제1항 제3호 전단) ※ GF 할당방식은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적정 배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상황 등에서 과거 배출량 수준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 □ (BM 할당방식)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 방식’으로서제품생산량 등 기준연도 내 업체의 활동자료를 기반으로설비효율을 고려하여 할당량 산정(영 제12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9호) ※ BM 할당방식은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실적 · 성과를 국내의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

배출권 할당 관련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 1)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3)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지식공유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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