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F 할당방식)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 방식(이하“GF 할당방식”)‘으로서 기준연도 내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기반으로 할당량 산정(영 제12조 제1항 제3호 전단) ※ GF 할당방식은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적정 배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상황 등에서 과거 배출량 수준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 □ (BM 할당방식)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 방식’으로서제품생산량 등 기준연도 내 업체의 활동자료를 기반으로설비효율을 고려하여 할당량 산정(영 제12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9호) ※ BM 할당방식은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실적 · 성과를 국내의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