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_외부사업

ironjune 2022. 7. 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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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정의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7호)

https://offset.energy.or.kr/externalbusiness/summary.do

 

산업발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정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

offset.energy.or.kr

 

 

묶음 감축사업이란?

[제9조 제3항]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3,000(극소규모:1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일반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묶음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15,000(묶음 극소규모:500) tCO2-eq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극소규모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연간 100톤 이하인 사업으로,
일부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극소규모 외부사업의 별도 방법론이 존재하나요?

일반 감축사업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니터링 부분에 대하여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극소규모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은 개인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은 각 관장기관에서 승인된 방법론에 한해 개발하여, 인증위원회 검토를 거쳐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개인이 개발한 양식은 외부사업 신청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극소규모 사업으로 등록된 후, 100톤 이상의 감축량이 발생되면 사업이 취소되나요?

모니터링 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을 초과하면 기준량인 100톤까지만 인증됩니다. 초과량까지 인정받고 싶을 경우에는 일반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을 재등록 해야합니다.

극소규모 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평가 및 인증 절차가 있습니까?

극소규모 사업에 대한 별도의 간소화된 평가 및 인증절차는 없으며, 일반감축사업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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